인천시 지진피해 조사단 운영 조례 제정

규모 5.0 이상 또는 지진피해 시 조사단 가동… 지난해 국내서 총 93건 발생, 서해지역 52건 차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의회는 18일 제21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조례’를 의결했다.이에 따라 인천소방안전본부는 지진현상 규명·건축·교통·환경·항만시설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진피해 조사단을 구성·운영하게 된다.조례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거나 지진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해 사회·경제적 영향이 있는 경우 또는 지진해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원인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따라 지진피해 조사단을 가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지진의 특성과 원인, 피해 내용, 대응·활동 사항, 피해원인 분석 등을 통해 지진으로 인한 재해경감에 나서게 된다.지난해 국내에서 총 93건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서해지역에서만 52건의 크고 작은 지진이 있었고, 같은해 5월18일 백령도 해역에서는 규모 4.9의 지진으로 인천 내륙지역에서 진동이 감지되기도 했다.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지만 최근 서해 지역의 잦은 지진활동에 대한 원인 규명 등 사전 대비를 위한 종합적 연구가 필요하다”며 “조례제정에 따라 조속히 지진피해 조사단을 구성하고 지진 연구와 대책 등 활성화를 가져오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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