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기, 국가보안법 혐의 인정된다'(2보)

“혁명동지가, 적기가 불러”…이적표현물 혐의 등 인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석기 의원과 함께 기소된 홍순석·한동근·조양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앞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17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의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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