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공유의 힘…국내기업 신기술 창조에 큰 도움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권해영 기자] 특허공유(크로스 라이선스) 개념은 이미 관련업계에서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삼성ㆍLG 등 국내 업체들은 2009년 경부터 글로벌 회사들과 특허공유 계약을 맺어 왔다. 삼성전자가 2009년 5월 샌디스크와 계약을 맺은데 이어 같은해 7월에는 일본 도시바와 특허공유를 맺었다. 이후 코닥(2010년 1월), IBM(2011년 2월), 마이크로소프트(2011년 9월) 등과 잇따라 계약을 맺었으며, 지난해에는 SK하이닉스와도 특허공유 계약을 맺었다. LG전자 역시 마찬가지다. 2011년 8월 소니와의 특허공유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2012년 1월), 오스람(2012년 10월) 등과도 계약을 체결했다. 중소ㆍ중견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한 LED 업계 관계자는 "LED 업체 중에서 규모를 막론하고 오스람과 특허공유 계약을 맺지 않은 곳은 없을 것"이라며 "이미 오스람이 따 놓은 특허의 범위가 상당해 공유를 맺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는 정도"라고 전했다. 이미 개발된 연구 위에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려면, 기존 기술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와 공유계약을 맺어둬야 수월하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의 특허공유는 '방어적' 수준의 공유였다면, 이제는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었다는 데에는 의미가 있다. 정지훈 명지병원 IT융합연구소장 겸 교수는 "구글, 시스코 등과 대등한 위치에서 특허를 공유한 것을 해석해보면 그 이상의 신기술을 창조하자는 것으로도 보인다"며 "이런 관점에서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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