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사건, 의붓딸 폭행해 숨져…재판 결과는?

▲울산 계모사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1일 오후 2시께 '울산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 3차 공판이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다.울산지검 관계자는 10일 "3차 공판에 앞서 (전자발찌)부착명령 청구와 이에 대한 변론병합 신청을 재판부에 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씨가 아동학대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된 만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0일까지도 검찰은 박씨에게 3차 결심공판 구형 수위를 아직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죄의 경우 검찰의 구형은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 징역형 등 3가지 중에서 결정된다. 구형 결정은 이날 증인석에 참석한 증인 심문 후에 내려지나 공방이 길어질 경우 재판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씨의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부검의, 친부, 생모 심모씨 등 3명이 증인석에 선다. 한편 10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65명으로 구성된 공동변호인단 이름으로 계모에게 엄벌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울산지법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인터넷 네이버 카페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의 회원들이 울산지법에 모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모인 100여 명의 회원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울산시청 남문 앞에서 울산시를 상대로 '신고 의무대상자의 과태료 미부과에 따른 아동학대 방관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울산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원인은 지난해 10월 박씨가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자신의 의붓딸 이모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검찰시민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학대치사'로 송치된 이 사건을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울산 계모사건과 관련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울산 계모사건, 엄징한 처벌 부탁합니다", "울산 계모사건, 아이들의 이런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울산 계모사건, 무기징역 혹은 사형까지 심히 고려해야 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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