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계 1~3위 해운사동맹 기업결합 심사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최대 해운사인 덴마크 머스크라인으로부터 2·3위 해운사와의 합작법인인 'P3 네트워크' 설립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지난 4일 접수하고,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심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P3네트워크는 세계 1~3위 해운사인 머스크라인, 스위스 MSC, 프랑스 CMA-CGM이 아시아~유럽·대서양·태평양 노선에 대해 공동으로 노선을 운행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 중인 합작법인이다.공정위는 이들 3개 선사가 운항하는 선박이 세계 컨테이너선박의 37%를 차지하는 등 해운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공정위는 "해운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심도 있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해당 기업결합 건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독일, 중국, 폴란드 등 당국도 신고를 접수, 심사를 진행 중이다.기업결합 심사는 관련 사업자로부터 자료제출을 받은 후 이를 분석해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내(자료보정 소요기간 제외)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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