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최근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창업투자회사들이 코넥스 상장기업에 사실상 100%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6일 밝혔다. 기존 규정에서는 창업투자회사들이 자신들이 운용하는 벤처펀드(창업투자조합) 총금액의 20%까지만 코넥스 상장 기업에 투자가 가능했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코넥스 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이 사라졌다. 창업지원법 제16조 제1항에 의해 벤처펀드 총금액의 40%는 창업자·벤처기업에 신주로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60%까지만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가 가능하지만, 코넥스 상장기업의 대부분이 벤처기업(67.4%)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100% 투자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인해 향후 창투사의 창업·벤처기업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선 창업투자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벤처기업의 발굴과 투자에 가장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창업투자회사들이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에 매우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가 코스닥 신규상장(IPO)의 디딤돌 시장 역할을 하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통해 '투자 중심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생태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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