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 소송 일지

<2012년>2월12일 이맹희(長男), 상속재산 반환청구 소송 제기 (소송가액 7200억원)2월 28일 이인희(長女), 소송 불참 발표. "상속문제는 1987년 선대 회장께서 타계하셨을 때 다 정리된 문제임. 이제 와서 상속문제를 왜 제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음"2월 28일 이숙희(次女), 소송 제기3월 1일 이순희(三女), 소송 불참 발표3월 16일 이건희 회장, 소송 대리인 선임 (세종, 원, 태평양)3월 28일 故 이창희(次男) 유족 (이영자·이재관) 소송 불참 발표3월 28일 故 이재찬(이창희의 아들) 유족 (최선희·이준호·이성호) 소송 제기5월 30일 1차 공판 : 서울중앙지법 민사 32부, 서창원 부장판사6월 27일 2차 공판 : 참칭상속인 요건, 제척기간 도과 여부 법리 공방7월 25일 3차 공판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공방8월 29일 4차 공판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공방9월 26일 5차 공판 : 차명재산 규모 공방10월 31일 6차 공판 : 차명주식 동일성 여부 공방11월 28일 7차 공판 : 삼성전자 차명주식 존재 여부 공방12월 18일 8차 공판 : 최종 변론<2013년>2월 1일 : 선고 공판 (소송가액 합계 총 4조 849억원) 삼성생명 상속 원주(177,732주)는 제척기간 도과 → 각하 유/무상 증자 주식, 배당금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 기각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 기각2월 15일 : 이맹희, 항소장 제출 (소송가액 96억원으로 축소), 이숙희, 최선희·이준호·이성호는 항소 포기8월 27일 : 항소심 1차 공판 : 서울고법 민사14부, 윤준 부장판사10월 1일 : 항소심 2차 공판 : 소송가액 1,492억원으로 확장11월 5일 : 항소심 3차 공판 : 참칭상속인 요건, 제척기간 도과 여부 법리 공방12월 3일 : 항소심 4차 공판 : 이맹희 차명주식 존재 인지 여부, 경영권 승계에 차명주식 필수적이었는지 여부 공방 12월 24일 : 항소심 5차 공판 : 삼성생명 前경리담당 임원 증인 심문, 원고측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조정 가능" 언급. 소송가액 1686억원으로 확장 <2014년> 1월 7일 : 항소심 6차 공판 : 피고측, 원고의 조정 제안 거절 의사 표명 1월 14일 : 항소심 7차 공판 : 에버랜드 상대 소송 취하. 소송가액 합계 총 94410억원으로 확장2월 6일 : 항소심 선고, 이건희 회장측 승소

산업부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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