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해결사 검사, 성추문 검사, 브로커 검사 등 잇단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각종 검사 비리를 막기 위해 검찰이 신임 검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대검찰청은 신임검사를 형사부 팀 및 고참 검사실에 1년간 배치하고 일정기간 독자적인 사건처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신임검사 지도 강화 방안'을 마련해 5일부터 시행했다.올해부터 각급청에 새로 배치되는 신임검사는 형사부 팀 소속으로 1년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형사부 팀이 설치되지 않거나 부족할 경우엔 형사부 소속 부부장 또는 경력 8년 이상의 검사 가운데 지도검사를 정한다. 팀장 등 고참 지도검사의 밀착 지도로 검사 생활 초기부터 업무처리 능력은 물론 자질, 품성 등을 가꿔 나가겠다는 것이다.또 배치 후 3개월 동안은 독자적인 사건 처리 및 영장청구를 제한한다. 사건은 형사부 팀장이나 지도검사 명의로 배당해 처리하고, 신임검사는 조사와 결정문·영장 초안 작성 등으로 실무경험을 쌓게 된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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