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항공기소음피해지역 방음공사 관련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한국공항공사 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박모 전 차장(59) 등 공항공사 전직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방음창업체 D사로부터 “공사가 주관하는 주택방음시설 설치공사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0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3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명목으로 황모(54)씨는 2008년 12월 사용한도 1000만원짜리 법인카드와 상품권 200만원어치, 김모(53)씨는 2011년 1000만원을 각각 D사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2009년 G사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세 사람 모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이면서 직무 관련 뇌물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금품수수 규모가 큰 박씨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검찰은 2010년 3~4월 D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아 챙긴 세무공무원 임모(48)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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