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지매입비·건축비 지원토록 행복도시특별법령 개정·시행[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내 입주하는 대학·병원·연구기관 등에 대한 재정 지원에 나선다. 세종시의 자족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국토교통부는 행복도시 입주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절차·방법 등을 정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개정안은 지원대상인 자족기능 시설을 대학, 종합병원, 연구기관, 국제기구,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정했다. 세부적인 지원범위·한도·절차 등은 행복청장이 3월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구체적인 지원 절차는 입주를 희망하는 지원자가 행복청장에게 사업서를 제출하면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해 행복청장이 부지매입과 건축비용을 지원토록 했다.이외에도 행복도시 건축수요 증가에 대응해 건축위원회 위원수 상한을 3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는 등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그간 정부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행복도시 내 입주하는 대학·병원 등 자족기능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자족기능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유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이에 따라 행복청에서는 5개 유치대상 대학중 카이스트를 우선입주대학으로 선정했고, 충남대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중에 있다. 이전된 16개 공공기관 이외에도 3개 공공기관을 추가적으로 유치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자족기능 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과 절차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본격적인 투자 유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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