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시중은행 등에서 고객 본인의 동의없이 돈이 자동이체돼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29일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객 본인의 동의없이 계좌에서 1만9800원이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자동이체됐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고객들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업체로 돈이 자동이체 된 데 대해 자신은 대리기사도 아니고 앱을 애용하지 않는다며 항의했다.피해가 발생한 은행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 은행 등 시중은행과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총 15개 금융기관이다. 금융결제원은 추가 금전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거래를 모두 취소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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