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초연금·北인권법 2월 반드시 처리'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8일 2월 임시국회와 관련, "지난 연말 (정기)국회에서 마무리 하지 못한 주요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2월 임시국회와 관련 야당과 일정 협상을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 원내대표는 "주요 경제살리기 법안과 기초연금법 등 필수 민생법안, 북한 인권법, 원자력 안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특히 금년 예산에 반영돼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의 7월 지급을 위해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북한 인권법안에 대해서도 "장성택 처형 이후 세계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고 마침 민주당에서도 북한 인권법에 대해 전향적 입장 표명이 있었던 만큼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러면서 민주당에 "이번 국회에서도 말로만 (처리)하겠다고 하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지탄은 물론 세계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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