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신용보증재단이 최근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경기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업체당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례보증'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AI로 피해를 입은 가금류 관련 ▲육류 도매업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축산 관련 서비스업 ▲도축업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이다. 다만 이들 업종이 아니더라도 AI 피해가 확인된 경우 경기신보의 확인을 거쳐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례보증 한도는 최고 5000만원이다. 지원 총 규모는 500억원이다. 보증료는 전체 보증액의 1%이다. 경기신보는 이번 특례보증에 대해 100% 보증을 실시,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해 적극적인 취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기존 보증액에 상관없이 특례보증을 5000만원까지 지급해 피해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전문순 경기신보 이사장은 "고객들이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최대한 고객들이 편리하게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무방문 찾아가는 보증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것"이라며 "피해기업이 빠른 시일 내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사항은 경기신보 각 영업점(1577~590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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