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연간 500억원에 달하는 광고비를 쏟아 붓는 대부업체들의 과도한 대출 광고가 연내 제한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후속 조치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연내에 금융사의 과도한 대출 광고를 제한할 계획이다. 대출 방송 광고를 제한하려는 이유는 대부업체 때문이다. 대부업체가 과도한 대출광고로 사회 취약계층을 유혹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과잉 대부 조장 행위를 규제하고 무차별적인 반복 광고 제한, 광고 시간 조정, 허위 광고 적발시 전화번호 정지 조치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국내 대부업 광고의 경우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이자율, 추가비용, 경고 문구 등만 표시하면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별도의 규제가 없다보니 대출을 유혹하는 대부업 광고가 넘쳐나고 있어 금융당국이 는 실정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체 이용자의 49%가 방송 광고를 보고 대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한편 산와머니, 러시앤캐시 등 상위 대부 10개사의 지난해 광고액은 500여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4대 시중은행들의 광고액은 400여억원대로 알려졌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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