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3월3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차한성(59·사법연수원 7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56·사법연수원 13기) 대구지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25일 임명 제청했다. 앞서 지난 16일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양 대법관에게 조 법원장을 포함한 5명의 후보를 선정해 추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5명의 제청후보자 중 검찰 출신인 정병두(52·사법연수원 16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제청 여부에 관심을 모았지만 양 대법원장은 대구경북(TK)출신인 차 대법관의 후임으로 같은 TK 출신인 조희대 후보자를 선택했다. 조 후보자는 경북 월성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고루 거쳤다.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등 원칙론자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동의 투표를 한다. 동의 투표가 통과되면 박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신임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국회는 임명동의안까지의 절차를 20일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임명제청 이후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등의 일정에는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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