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68·인천 서구·강화을)의 회계책임자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안 의원은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국회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도 당선무효가 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3일 19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초과지출 금지 및 이익제공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씨(42)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허씨는 2012년 4·11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대가로 16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해선 안된다. 안 의원이 출마한 인천 서구 강화을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안액은 1억9700만원이었으나 허씨는 이 금액의 200분의 32.2에 해당하는 3180만원을 초과 지출했다.1심은 허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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