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先준공처리 前 전남개발공사 단장 등 4명 입건

[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반공사와 관련,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준공 처리를 해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전 전남개발공사 빛가람사업단장 장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윤모(44)씨 등 전남개발공사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시공사 대표 배모(56)씨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장씨는 전남개발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2012년 12월 20일 공동혁신도시 2공구 기반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먼저 준공 처리를 해준 것도 모자라 공기 안에 공사를 마치지 못한 데 따른 지연 배상금도 부과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장씨는 또 이로부터 한 달여 전 자녀 결혼식 때 관련 건설업자 10여명으로부터 50만~100만원씩 모두 900여만원의 축의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윤씨 등 2명은 공사 지연 배상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준공검사서를 미리 작성해 주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입건됐다.배씨는 자전거도로 등 공사과정에서 설계와 다르게 부실시공을 하고 불법적으로 일괄 하도급을 줘 공사를 대행하도록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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