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2년(1보)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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