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소독 모습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가 난 축산농가의 입영대상자는 최대 60일간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22일 병무청은 "AI가 발생한 축산농가의 방역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가의 입영대상자가 원할 때 병역의무를 일정기간 연기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기 대상자는 AI 축산농가의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전화를 걸거나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살처분 대상이 30개 농장 41만 마리로 늘어난 가운데 전북 고창 동림저수지에서 발견된 큰기러기에서도 H5N8형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살처분 대상은 30개 농장, 41만마리다. 그 가운데 오리가 28개 농장 32만7000마리이고, 닭은 2개 농장 8만3000마리다. 현재 살처분 진행률은 66.8%로, 18개 농장 27만4000마리가 매몰 처분됐다. 정부는 24일까지 살처분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들 농장에 지급되는 정부 보상금은 총 43억9000만원 수준이다.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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