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자재 납품업체에 재시공비 부담 요구는 '정당'

법원, 서울시-업체 소송에서 시 승소 판결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불량 자재를 납품한 업체에 철거비와 재공사비를 전액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납품업체인 A사가 불량 아스콘으로 시공된 도로 재공사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사는 지난 2011년 10월 사가정로, 독서당길, 광나루길 등의 도로 포장공사에 아스콘 2천39t을 납품했다. 품질검사 결과 A사의 아스콘은 조달청과 서울시의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유지보수 공사 시방서'를 근거로 2012년 2월 A사에 철거비와 재시공비를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A사는 같은 해 7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작년 6월 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도 원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상고를 포기했다.시가 불합격 원료를 납품한 업체에 철거비와 재공사비를 요구하고 소송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앞으로도 불량 자재를 납품한 업체에 대해선 철거비와 재시공비 전액을 부담시키고 시의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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