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지난해 1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인선이엔티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인선이엔티 관계자는 “검찰이 광양 동호안 제방붕괴 사고의 책임이 인선이엔티 법인 등에 있다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1심에 이어 17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전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에 따라 인선이엔티는 지난 4년간 회사를 억누르고 있던 광양 동호안 붕괴의 책임부분에 따른 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진행 중인 포스코와의 손해배상 민사소송 판결결과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선이엔티 관계자는 “작년 8월 정부로부터 환경분야 국가대표 기업으로 선정됐다”며 “이번 무죄 선고로 올 상반기부터 본격 매출이 발생할 자동차 리사이클관련 신사업 추진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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