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정보유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금융당국이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처벌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20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내부직원의 잘못으로 유사한 사고가 일어난다면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감독규정을 바꿔 제재의 최고 한도를 높이고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징벌적 과징금 제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운영 중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법 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KCB와 관련해서도 신 위원장은 "KCB 직원한테 개인정보를 함부로 접근시킨 카드사한테 1차 책임이 있다"며 "KCB의 책임 문제는 진행 중인 검사 결과 등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신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은 됐지만, 유통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카드가 부정사용될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이어 "농협카드가 2012년12월, 국민카드가 작년 6월, 롯데카드가 작년 12월에 유출됐는데 이후 부정사용 징후가 포착되지 않아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만에 하나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카드사가 무조건 배상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금융회사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외부해킹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내부통제, 내부직원에 의한 도둑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들면 감시나 집행, 금융교육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신 위원장은 "스미싱 우려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통보는 오직 서면과 이메일로만 알려준다"며 "문자로 오는 유출사실 통보는 사기"라고 당부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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