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이 보조금으로 본인 옷 구매·각종 사업 수의계약 처리·종사자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 등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아동복지 시설의 비리가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운영을 관리감독해야 할 시설장이 수년에 걸쳐 아동 의류 구매 지원비를 빼돌려 자신의 옷을 사거나 식자재 및 공사진행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등 부실운영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아동복지시설 4곳에 대해 정책감사를 벌인 결과 총 76건의 행정조치와 1억5824만원의 환수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공무원 7명을 포함해 2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도 통보했다. 시는 지난해 9월10일부터 12일간 강남구·용산구·마포구·강동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조금 적정 집행과 자체점검 지도·감독 이행 여부, 아동의 인권 및 물질적 보장 여부, 법인전입금·후원금 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했다. 강남구 A시설은 시설장이 아동 피복비로 지급된 예산 4백여만원으로 본인의 의류를 구매했다. 해당 시설장은 2008년부터 6년에 걸쳐 피복비를 빼돌렸지만, 구청으로부터 단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았다. 또 2005년부터 9년간 보조금으로 분기마다 쌀 60~70포를 4만5000원에 매입하고 이를 싼 값에 되팔아 회당 180~200만원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시설장은 현금으로 난방용 경유 등을 샀다고 해명했지만, 시 감사관은 피복비를 빼돌리는 행위 등을 비춰볼 때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관련자들에게 중징계 요구(2명)와 훈계(3명), 주의(3명) 등 인사조치를 내리고 보조금 5270만원과 후원금 53만7800원에 대한 환수명령을 내렸다. 이 밖에도 해당 시설은 비지정 후원금을 시설장 업무추진비로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용산구 B시설도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다 적발됐다. 이 시설은 입소아동의 생계비로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이를 어겼다. 직원들이 납부한 식사비 중 식재료를 구입하고 남은 1263만원은 시설 잡수입으로 산정해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 또 아동의 학습지 및 개인교사 6명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면 성범죄경력 조회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또 직원 채용시 '교적확인서'를 제출받아 특정 종교인을 우대해 채용상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마포구 C시설 역시 학습지 교사에 대한 성범죄 조회를 하지 않았고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억1862만원에 달하는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면서 일반경쟁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 또 후원금과 무관한 직원식대 5000만원가량을 후원금 계좌에 일괄 입금해 직원들의 식비 등의 대금과 섞어서 사용해 수입과 지출을 불분명하게 관리했다. 용산구처럼 특정종교인을 채용 과정에서 우대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특정 종교 교육에 강제 참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강동구 D시설도 매년 수천만원에 달하는 식자재 납품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했고 8억2000만원에 달하는 증축공사 업체를 선정하면서 조달청 등의 입찰공고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5곳을 추천한 후 해당업체 가운데 한 곳을 최종 선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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