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장기기증 조례 제정 후 1000여명 등록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생의 마지막 순간 고귀한 선물이 될 수 있는 장기기증의 문화가 확산되는 추세다. 여수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시 장기기증조례 제정 이후 지난 한 해 동안 1004명의 여수시민이 장기기증 신청을 등록했다.이전까지 민간 차원에서 이뤄졌던 장기기증 신청자가 해마다 500~600명 선을 유지하던 것과 비교하면 관련 조례제정 등을 통해 제도화되고 각종 지원책이 마련되면서 장기기증에 대한 범시민적 참여열기가 고조되는 분위기다.시는 지난해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장기기증조례를 제정하고 연중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장기기증 등록자를 대상으로 여수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경감해주고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사용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장기이식관리센터를 통해 장제비와 병원비 일부 지원토록 하고 있다.장기기증은 등록자가 뇌사에 처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가족의 동의를 받은 후 안구, 신장, 간장, 심장 등의 장기와 뼈, 연골 등을 적출해 인체조직을 필요한 사람에게 기증하는 절차로 이뤄진다.장기기증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시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타 누리집(www.kono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시보건소 관계자는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기증희망자수가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숭고하고 보람 있는 내 생애 마지막 선물’ 이라는 인식의 확산과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적으로 416명이 장기를 이식해 1700여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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