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부터 공동주택 시행…단독·연립주택은 9월 1일부터"[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여수시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식을 기존 종량제봉투에서 납부필증(스티커)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공시를 거쳐 오는 3월1일부터 공동주택을 우선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그 동안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에 불편민원이 끊이지 않아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차원에서 전면 변경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우선 시행지역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 후 중간 수거용기에 배출토록 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용기에 맞는 납부필증(스티커)을 구입해 부착한 후 배출하는 방식으로 시행키로 했다. 또한 오는 9월1일부터 단독·연립주택까지 확대 시행해 소형 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해 배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종량제봉투 사용에 따른 악취발생과 봉투훼손에 따른 위생저해 등의 부작용이 따랐으나 납부필증 방식 변경으로 관련 민원해결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노해섭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