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경찰, “설 전·후 불법선거 운동 사전차단” 한다

" ‘공직선거법위반 합동단속반'편성· 운영"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전남 구례경찰서(서장 김균)는 14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수사·정보관·파출소장 등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등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수사관 4명, 정보관 4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지방선거일인 6월4일까지 집중 운영키로 했다.6.4지방선거 관련, 구례지역 출마예상자는 자치단체장 7명, 도의원 4명, 군의원 18명 등 상대자가 많은 만큼 과열현상이 감지되고 있다는 것.특히 설 전후 선거구 주민들에게 금품제공 등 사전선거운동이 예상됨에 따라, ‘합동단속반’을 적극 활용 불법선거운동을 강력히 단속하도록 주문했다. 김균 구례경찰서장은 “출마예상자가 선거구 주민들에게 음식물 또는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를 한 현장을 목격하였거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신고보상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불법 타락선거 사전 차단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진택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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