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클릭 한번으로 OK'…간소화 서비스 내일부터 가동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으로 일괄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시작한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필요한 자료를 내려받은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제공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이다.올해는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도 게재된다. 15∼20일까지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운영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궁금한 점을 관련 기관에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를 제공한다. 또 그동안 연말정산 때마다 병원들이 제대로 의료비 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개설해 이용자들로부터 의료비 증빙 누락 사례를 신고받기로 했다. 신고를 받은 국세청이 해당 의료기관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는 21일까지 간소화 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 22일 이후에도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한다.연말정산을 하면서 매년 바뀌는 소득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욕심으로 무작정 소득공제 신청을 하다가는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과세당국은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세밀한 분석을 통해 과다공제자를 가려내는 작업을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연말정산에서 과다 환급을 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수정 신고를 한 사람이 20만명에 달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수백억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했다. 국세청은 올해도 여러 방법을 통해 사후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연말정산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은 기본공제 중 '부양 가족 공제' 항목이다. 지난해에도 과다 환급을 받은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배우자, 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나 부모의 이름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그들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맞벌이 부부가 자녀 공제를 이중으로 받거나 형제자매 간에 부모 공제를 이중ㆍ삼중으로 받는 경우도 흔한 오류다. 은행 대출 등을 받아 집을 산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도 받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오류가 많은 항목 중 하나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기부금 공제도 자주 적발되는 항목이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직계 존ㆍ비속(부모와 자녀), 형제자매의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서재룡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과다공제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가산세 부담없이 수정 확정신고 할 수 있지만 6월 이후 과다공제가 드러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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