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장사 주식매수청구대금 6612억…163%↑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지난해 상장사들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은 6612억원으로 직전해보다 163%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가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난해 주식매수청구대금의 큰 폭 증가는 현대하이스코가 분할해 현대제철로 합병되면서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매수청구 신청이 많았던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6612억원으로 직전해(2513억원) 대비 163.1% 대폭 늘어났다.지난해 상장사 가운데 기업인수합병(M&A)을 완료하거나 진행중인 회사는 93사로 직전해(90개사)대비 3.3% 증가했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법인 41개사(44.1%)와 코스닥시장법인 52개사(55.9%)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83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양수도 7개사, 주식교환 및 이전 3개사 순으로 진행됐다.유가증권시장법인의 경우 현대하이스코가 냉연제품 제조 및 판매사업 부문을 분할해 현대제철과 합병하면서 2657억원을 지급했고, 한국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가 주식교환으로 각각 2044억원과 480억원을, 화인자산관리가 여신전문금융업 관련자산 매각으로 481억원을 지급했다. 제일모직이 패션사업부문을 에버랜드로 영업양도하면서 234억원의 매수대금을 지급했다.코스닥시장법인은 유진기업이 영업양도로 171억원의 매수대금을 지급했다.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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