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산수출땐 정부가 보증 나선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당국이 '한국판 대외군사판매'(FMS)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FMS는 방산수출때 정부가 제품의 품질과 계약이행 등을 보증하고 정부 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동맹국에 차기전투기(F-35) 등 첨단무기를 판매할때 적용한다. 방위사업청은 8일 "방산수출 때 방사청이 계약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은 방산수출 대상국에서 정부 보증을 요구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 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방산수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상대국에서 정부 간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지난해 방산수출(수주 기준) 금액은 34억 달러로 방사청이 개청한 2006년 2억5천만 달러 대비 14배 급증했다. 수출 품목도 탄약과 포탄 등 단순 무기와 장비에서 경공격기(FA-50), 훈련기(T-50), 자주포(K-9), 대형 함정 등으로 첨단화하고 있다. FA-50 12대(4억5천만 달러 규모) 도입을 추진하는 필리핀도 최근 한국 정부에 FMS 방식의 정부 간 계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간 계약을 체결하면 한국 정부가 제품의 품질과 계약이행 등을 보증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 한국판 FMS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방사청은 대안으로 공기업인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계약하는 방식을 제안했고 필리핀이 이를 수용했다. 코트라가 필리핀 측과 FA-50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코트라가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다시 계약하는 방식이다.  군의 한 소식통은 "필리핀 FA-50 수출계약은 이견이 대부분 해소돼 사인만 남은상태"라며 "초대형 태풍 하이옌으로 필리핀이 큰 피해가 없었다면 이미 계약이 체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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