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 최장 6년간 거주 가능- 전용면적 60㎡, 전세금 1억5000만원, 최대 2억1000만원(5인 기준) 주택 대상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오는 16일부터 전세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970가구를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게 일부를 우선공급하고 집주인·세입자를 위해 중개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서울시가 지원한다.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자들에게 최대 6년까지 전세금 30%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셋값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한다. 1억원 미만 주택은 3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50%까지 지원한다.◆장기안심주택 가입요건·대상주택=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가구다. 4인 가족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는 총 수입이 월 350만원 이하다. 대상주택은 세대원 수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3인 이하인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가격 1억5000만원 이하다. 4인 이상인 경우 전용 85㎡까지, 5인 이상은 전세금 2억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만 해당된다. 보유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464만원 이하여야 한다. 1월16일부터 22일까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올해부터 달라지는 점= 올해부터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까지 세입자가 부담했던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신축주택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서울시가 전액 지원한다. 또 전체공급분의 30%는 신혼부부(20%)와 다자녀가구(10%)에 우선 공급한다. 장기안심주택 공급은 올해로 3년차를 맞는다. 최초로 공급했던 2012년 입주자들이 재계약 시점이 도래해 서울시는 임대료 상승분이 5%를 초과할 경우 10%까지 추가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다.서울시는 2012년 1392가구, 2013년 1581가구를 지원했고 올해는 1000가구 이상을 목표로 잡았다. 서울시는 올해까지 4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세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며 "올 봄 이사철에 맞춰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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