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철도노조 간부 구속영장 또 기각…“구속 필요성 없다”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전국철도노조 서울지역 간부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산하 서울고속기관차지부장 최모(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록에 나타난 피의자의 역할, 지위 및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9일부터 30일까지 22일간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일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이로써 철도 파업과 관련, 체포영장 발부자 35명 중 지금까지 검거된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ㆍ청구돼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45)씨 등 2명이 구속됐다.최씨를 포함한 3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나머지 1명인 영주지방본부 제천지부장 최모(44)씨는 2일 검찰의 불구속 수사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경찰은 미검거 상태인 29명에 대해서도 소재를 추적해 혐의 경중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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