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JW홀딩스는 28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심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일 공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JW중외신약은 285억1073만원 및 지급내역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해 진료비 지급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JW홀딩스는 "본건은 지난해 11월 15일 1심판결에서 당사 전부승소한 건"이라며 "이번 항소심에 대해서도 원고인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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