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공동주택 대피공간 실태 점검

지난 12월 발생한 부산 아파트 화재 일가족 사망 사건 관련 관리실태 일제 점검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지난달 부산의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발코니 경계벽이 경량칸막이로 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 일가족 4명이 현장에서 사망한 것과 관련, 소방방재청이 공동주택 대피공간 실태를 점점하고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1월말까지 시·군·구 및 소방서와 함께 공동주택에 설치된 대피공간 및 통로에 대한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피난안내 표지 부착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992년 이후 공동주택 세대간 발코니 경계벽은 화재나 사고 발생시 손이나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부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지만,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입주민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소방방재청은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소장과 안전관리자, 입주자 대표자에 대한 소집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방송시설을 이용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대피공간을 창고로 쓰거나 대피통로 부분에 세탁기 등의 장애물을 두지 말아야 하며,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 사용법을 꼭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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