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 목표가격 18만8000원 인상도 본회의 통과[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관계없이 법정 한도인 최고 3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현행 지자체 조례로 인해 현재 서울은 3종 주거지역이더라도 250%, 대구와 대전은 280% 등의 용적률이 적용되고 있다. 또 80㎏당 17만83원인 쌀 목표가격을 18만8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쌀 목표가격 18만8000원은 2013년산부터 5년간 적용되게 된다.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인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행복주택사업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이와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에 상임위원회와 실무기구인 사무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안건도 처리됐다. 반면 남북관계발전특위 활동기간 연장안은 부결됐다.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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