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파주 등 산업단지 통근 전세버스 운행허용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단지 총 25개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통근용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산업단지가 기존 9개에서 25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단지 총 25개를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이전까지는 ▲반월특수지역(시화지구)국가산업단지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달성 제1·2차 일반산업단지 ▲하남일반 산업단지 ▲평동일반산업단지 ▲군산, 군산2 국가산업단지 등 9개 산업단지의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했다.국토부는 여기에 추가로 ▲아산국가산업단지(포승지구) ▲아산국가산업단지(포승지구) ▲수원산업단지(1·2·3단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압단지 ▲정관일반산업단지 ▲화전지구산업단지 ▲장안일반산업단지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성서(1·2·3·4차)일반산업단지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죽청농공단지 ▲화원조선농공단지 등 16개 산업단지에서도 전세버스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추가 허용했다.현재 통근용 전세버스는 1개의 회사와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동일 회사 소속원만을 위한 통근 목적의 경우에 허용하고 있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업단지 외에는 대기업 소속 근로자들만 이용할 수 있었다.이번에 국토부가 선정한 산업단지는 주로 도시 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다. 국토부는 또 1개 중소기업 단독으로는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크게 느끼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감안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산업단지로 선정된 경우라도 단지 근로자들의 증가에 따라 노선버스 투입 등으로 교통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 택시·버스업계와 협의,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매년 단지의 교통상황을 검토하고 1년 단위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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