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저축銀, 페퍼저축銀으로 계약이전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울저축은행을 페퍼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채와 관련 자산은 페퍼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된다.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부채 등 이전되지 않는 자산은 한울저축은행 파산재단 등에 남는다. 페퍼저축은행은 오는 30일부터 기존 한울저축은행 영업점(익산, 전주, 군산 등)에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울저축은행의 계약이전은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으로, 가교 저축은행이 아닌 제3자로 계약이전 되는 사례다. 한울저축은행은 지난해 5월6일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의 자회사로, 솔로몬저축은행이 타 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되는 과정에서 인수 대상에서 제외돼 파산재단에 남아있던 저축은행이다. 올해 예보가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점이 발견됐으며, 금융위가 부과한 경영개선명령도 이행하지 못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페퍼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됐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10월 늘푸른저축은행을 인수해 설립된 저축은행이다. PSB인베스트번트가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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