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견기업법 대상기업 범위 심도깊게 논의해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논평을 통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하 '성장사다리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그간 중소기업은 끊임없는 기업성장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정부의 R&D 지원 축소·새 규제 증가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법은 중소기업 성장에 따른 지원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글로벌전문기업군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장사다리법률로 중소기업이 글로벌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정책대상 중견기업 범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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