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기자
▲담합 증거자료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이에 이들 업체는 2008년 2월21일 현대기아자동차가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13개의 입찰 건에 대해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했고 이후에는 개별 견적요청서가 나올 때마다 개별 입찰 건에 대해 합의를 이어갔다. 낙찰받기로 합의된 회사가 특정 가격을 알려주면 들러리 회사는 그 가격보다 약 5%내외 높게 견적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이뤄진 총 6건의 와이퍼 입찰도 이와 같은 방식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5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으며 관련 매출액이 없는 덴소코퍼레이션을 제외한 나머지 4개사에 총 1146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국제담합 적발 건은 개발구매입찰(낙찰 당시 양산가격 및 구매수량이 확정돼있지 않은 입찰) 담합 중 담합으로 인해 장래 영향을 미칠 매출 규모까지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번째 사례다. 미터 담합이 종료된 이후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입찰참가자 간 견적가격 차이는 5%대에서 22%대로 확대되기도 했다. 이번 자동차 부품 국제담합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경쟁당국에 이어 4번째로 현장조사와 정보교환 등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적발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약 75%를 점유하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 대상의 담합의 적발하고 제재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제담합으로부터 우리 기업과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