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비상…국회 법안도 '화약고' 되나

-국회 환노위 오늘 법안소위-타임오프제 완화 '노조법 개정안, 해고 요건 강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논의-노조법 개정안 통과 시 타임오프제 완화될 수 있어 산업계 반발-여야 이견 커 노조법 개정안 통과 어려워…다태아법 통과 유력[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재계가 '통상임금 판결'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 걸려있는 고용관련법안들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타임오프제를 완화하는 '노조법 개정안', 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굵직한 현안들을 집중 논의해 처리한다. 이들 법안은 여야 간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어 향후 고용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태아법 등을 심의한다. '노조법 개정안'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타임오프제 완화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개정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노사합의로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등 상급단체에 전임자를 파견하는 경우 별도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허용하고 있다. 즉, 회사는 노조전임자가 상급 노동조합 사무국으로 출근해도 회사에서 일한 것과 똑같이 월급을 줘야 한다. 산별노조의 창구 단일화도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계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10년 노조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도입된 타임오프제가 흔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은 현재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타임오프제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타임오프제 완화'까지도 조율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안이 회기를 넘어가는 것보다는 타임오프제 완화로 기업의 반발을 좀 더 줄여 의논해 보는 것도 낫겠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전했다. 여당은 재계의 반대여론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여야가 이날 일정 수순의 조율을 이룬다면 노조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은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견 차가 커 처리엔 진통이 예상된다. 경영자총협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노조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여야가 합의에 근접한 또 하나의 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이나 절차를 강화한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회사는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해고통지서에 우선 재고용에 관한 권리가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의 시기, 해고 예정인원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여야는 이러한 규정이 담긴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의 법안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다태아법은 환노위 통과가 유력하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다태아 산모의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50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급출산휴가일수도 60일에서 100일로 연장토록 했다. 여당 측 관계자는 "쌍둥이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있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환노위는 이날 통상임금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여야는 이번 판결에서 제외된 복리후생비 포함 여부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일부 포함'을, 여당은 '배제'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대법원 판결보다 적용 범위가 넓은 홍영표 민주당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대법원 판결과 가장 흡사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무시간 단축법'도 핵심 쟁점이다. 대법원은 이달 중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가' 여부를 담은 소송을 최종 판결한다. 대법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할 경우 기업들의 '주 68시간' 관행은 위법이 된다. 현재 국회에는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당정협의안과 유예기간 없는 한정애 의원 단축안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여당이 기업들의 반대여론에 법안 처리를 유보하고 있고, 야당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이날 법안소위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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