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검찰이 8일째 계속되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짓고 핵심 주동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은 16일 오전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철도노조 파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파업 핵심 주동자 10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하고 즉각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파업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파업상황을 봐가며 추가 체포영장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부터 8일째 총파업 중인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이 설립되면 서울·용산발 KTX 노선이 감소해 코레일이 엄청난 적자를 보게 될 것이라며 이사회의 결정을 반대하고 있다. 검찰은 ‘자회사 설립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이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는 관련이 없어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입장이다.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경영상의 판단에 관한 것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송찬엽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여객·화물열차의 운행률이 떨어지면서 여객수송 차질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연탄공급 수량이 감소하는 등 서민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어 강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불법파업으로 국가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핵심 주동자 10명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며 “파업상황을 봐가며 추가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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