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및 서울시 ETAX시스템 통해 납부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주민들에게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세로 재산세적 수익세 성격과 도로파손, 도로개설 비용 원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후불제적인 세금이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이다.자동차세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서울시 ETAX시스템 (//etax.seoul.go.kr), 행정안전부 위택스통합관리시스템(//ilts.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통해 가능하다.금융기관 이용시에는 가까운 시중은행,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에서 가능하고,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서울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인터넷 납부시에는 전자납부번호나 납세번호를 입력해 납부은행 및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또 고지서에 표기된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며, 우리은행 및 신용카드 납부시 ☎1599-3900을 통해 ARS 납부와 스마트폰 납부(엡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에서 ‘서울시세금납부’로 조회 설치)도 가능하다.구는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담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