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투자정보를 접하고, 해외 투자중개업체와 직접 FX 마진거래를 한 15명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외화송금시 관련 서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금감원은 15일 "해외 투자중개업자에게 외화를 직접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50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15명이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절차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FX마진거래 등 파생상품을 거래할 경우 거주자는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매매해야 하고, 해외 투자중개업자에게 직접 송금해 거래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50명 중 15명은 인터넷 카페 등에서 투자정보를 얻고, 해외 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후 직접 달러를 송금하며 거래했다. 15명의 외화송금액은 평균 2만1000달러 수준으로, 대부분 은행을 통해 송금(31만6090달러)했으나 일부는 카드결제 방식(5710달러)을 사용했다. 이들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한편 금감원은 지난 10~11월 중 주요 외국환은행의 해외투자 등에 관한 사후관리 실태와 외화송금 업무의 취급실태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각 은행의 사후관리업무 이행실태는 상당히 개선됐지만, 용역비 관련 외화송금업무는 송금사유나 관련서류의 확인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불법 FX마진거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국환은행에는 외화송금 등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때 관련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환거래 설명회를 정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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