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전력난' 16일부터 공기업 난방온도 18도 제한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겨울철 전력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기관 난방온도 18도 제한, 문 열고 난방 영업 단속 등 조치를 취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우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난방온도 18도 제한, 개인 전열기 사용 제한, 조명 사용 제한 등을 시행한다. 단, 가스난방과 지역난방 등 비전기식 난방을 하는 경우는 실내온도를 20도로 유지해도 된다. 임산부와 병약자 등도 개인 전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홍보 전광판과 경관 조명은 오후 피크 시간대에는 소등해야 한다.민간 부문에서는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업체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는 내년 1월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이번 동계 조치에서는 계약 전력 100㎾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에 적용하던 겨울철 난방온도 20도 제한 의무를 없애는 대신 전력 피크 시간(10~12시, 17~19시)에 20도 이하로 자율 준수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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