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모범업소 착한가게 기존업소 재점검 및 신규업소 지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커트 3000원, 파마 1만5000원 미용실' ' 김치찌개 3500원 할머니네' '짜장면 2500원 중국집’ 등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는 ‘착한가게’ 53곳이 관악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유종필 관악구청장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지난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대상으로 가격안정모범업소 ‘착한가게’로 지정하고 업소 홍보 등을 지원해 왔다. ‘착한가게’는 개인서비스업소 중 시간대별 차별화 등 다양한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 안정에 이바지하는 업소를 선정해 주민들 이용을 권장함으로써 서비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다. 구는 이달 26일까지 지정된 착한가게를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재점검하고 지정기준을 개선해 신규업소를 추가 지정하는 등 착한가게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신규업소 경우 영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소비자단체, 주부물가모니터단 등 추천하면 된다. 기존업소와 신규대상자 업소를 대상으로 민간과 공무원이 공동으로 현지점검을 하고 착한가게심사위원회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서울시와 안행부 협의 후 구청장이 최종 지정하게 된다. 착한가게 선정은 가격 뿐 아니라 위생·청결, 종사자 친절도, 옥외가격과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하게 되며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거나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제외된다. 구는 ‘착한가게’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직원과 직원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각 동 통장회의과 직능단체 회의를 통해서도 착한가게를 알릴 예정이다. 그리고 착한가게로 선정되면 착한가게 표찰과 가격표지판을 제작해 지급하고 외식업소는 위생모, 위생마스크, 식탁보 등을 제공하고 그 외 업소는 드라이기, 세제, 비누 등 업소에 맞는 물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지정에만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점검을 실시하고 외식업소의 경우 식품안전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기준미달 업소의 경우에는 지정 취소한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지역주변보다 20~30% 더 저렴하게 팔고 있는 착한가게가 활성화되려면 주민 여러분이 더 찾아줘야 한다”며 “주민들이 즐겨 찾는 착한가게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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