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공제회, 필요시 공공기관 지정 고려해야'

'감독 사각지대 공제회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필요'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공제회를 공공기관 등으로 지정해 적절한 공공적 통제 아래에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제회가 여유자산 규모 면에서 대형 기관투자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산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할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8일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공제회의 자산운용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공제회 자산운용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선 "보증, 보험 등의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생보사, 손보사와 마찬가지로 준비금 또는 부채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필수적이고, 준비금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인 목표 적립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국내 공제회 중 상당수가 필요 준비금 개념 자체를 정확히 반영하거나 산출하지 못하고 당기적인 지불금 규모만 감안하는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일부 공제회가 필요준비금을 추정하고 있지만 이 또한 5년 내외 단기 준비금을 산출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김 연구위원은 또 "많은 공제회들이 대체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에 대한 시가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장부가 기준의 성과평가를 실시해 수익률이 왜곡되고 부실자산 규모도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최근 권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했던 무리한 수준의 높은 지급률(급여율)도 다시금 지적됐다. 적정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한 후 이를 보장하기 위해 무리한 목표수익률을 책정하게 되면 과다한 위험자산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이렇게 다양한 문제로 인해 국가재정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김 연구위원은 "일부 공제회의 경영상태가 악화돼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고, 일부 공제회의 경우 법상 정부가 부실을 보조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실제로 과거 설립 초기 운영 중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아울러 "공제회에 대한 철저한 감시 및 감독이 필요하다"며 "현재 상당수 공제회가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데, 필요시 공제회를 공공기관 등으로 지정해 적절한 공공적 통제체제하에 편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현재 공제회들은 다양한 금융, 복지사업을 수행하면서 막대한 여유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운용하고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와 군인공제회는 작년 말 기준 조합원 숫자가 각각 112만명, 17만명에 이르고, 자금운용 규모도 각각 20조7000억원, 8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밖에도 자금운용 규모가 1조원을 웃도는 공제회가 12곳이나 될 정도다.정재우 기자 jjw@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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