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 주문내역 조작 189억 횡령…통영 수협간부 기소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주문 내역을 조작해 공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로 통영시 사량수협 유통판매과장 안모(40)씨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안씨는 2009년 1월부터 5년동안 마른멸치 주문 내역을 조작해 공금 189억5000만원을 빼돌려 수협에 90억원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안씨는 경남 사천과 창원, 전남 여수의 중간 도매인 3명에게 마른멸치를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대금을 송금하고 판매수익금 명목으로 일부만 수협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안씨는 중간 도매인들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해경은 중간 도매인 3명과 냉동물류 창고 관계자 1명을 불구속 입건,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안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2시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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