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50여명에게 스미싱(Smishing·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결제사기) 수법으로 1500만원을 챙긴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가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악성코드를 섞어 보내는 스미싱 수법으로 50여명으로부터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석모(24)씨를 구속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석모(24)씨 등 이들은 인터넷에서 개인 정보 2만여 건을 구입한 후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통신사 인터넷 비밀번호 및 아이디를 요구했다. 이렇게 알아낸 통신사 비밀번호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한도를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리고나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동창찾기에 초대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메시지를 누르면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저절로 깔렸다. 한모(33)씨는 이 수법에 걸려든 피해자다. 한씨는 지난 7월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 동창찾기에 초대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문자메시지에 적힌 주소를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다. '누가 장난을 쳤겠거니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7월 휴대전화 고지서를 받아든 한씨는 깜짝 놀랐다. 고지서에 30만원이 휴대전화 소액 결제 명목으로 찍혀 있었던 것이다. 석씨 일당은 이처럼 자신들의 명의로 국내 주요 인터넷 오픈마켓에 상점을 만들어놓고 피해자 휴대전화 번호로 소액결제를 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소액결제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보통 오픈마켓에서 소액결제를 하면 당사자의 휴대전화로 승인요청 메시지가 가지만 석씨 일당은 피해자들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 앱을 통해 승인요청 문자를 가로챘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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