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걷을 수 있는 세금을 내년 예산안에 정식 반영했다. 과세행정 강화를 통한 이른바 '노력세수'가 세입예산에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 국세 세입 예산안에서 세수를 추계할 때 8개 세목에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가가치세 1조3500억원, 법인세 1조3300억원, 관세 8200억원, 종합소득세 5700억원, 양도소득세 1500억원, 상속세 1500억원, 증여세 1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500억원 등 모두 4조6800억원이다.정부는 지난 5월 공약가계부를 통해 내년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5조5000억원의 세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세입예산안에 담긴 것이다.지금까지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효과를 세입예산에 반영한 사례는 없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역외탈세 차단, 변칙상속 차단, 고소득 자영업자 단속, 민생침해 탈세 차단, 고액 상습체납자 추적 등 5개 분야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해 12조원 가량의 세원을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세수'는 추계가 쉽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세입전망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기재부는 이에 대해 공약가계부를 통해 이미 2013~2017년간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연간 계획을 내놓았고, 이런 세정 노력을 세입전망에 반영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