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조, 여행자 면세한도 400→800달러로 인상추진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심 의원은 "현재 면세 기준인 400달러는 1979년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10만원)이 도입된 후 1988년 30만원(400달러)으로 확대하고 1996년 미화 400달러로 전환된 뒤 25년 동안 변동 없이 시행되고 있다"며 "높아진 국민소득 수준과 경제 변화를 반영해 면세 한도를 현실화해 여행자 편의를 증진하고 세관 행정 비용을 절감하려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여행객 휴대품을 조사한 결과 66만7000건 중 43.6%인 29만1000건이 면세 범위 초과로 적발돼 해외여행객 10명 중 4명 이상이 관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일본의 경우 1972년 면세한도를 10만엔에서 1987년 20만엔으로, 미국은 1983년 400달러에서 2002년 800달러로, 유럽연합(EU)은 1994년 175유로에서 2008년 430유로로 상향 조정했고, 중국도 5000위안(820달러) 수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심 의원은 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재원 조성을 위해 운영되는 제주 내국인 면세점의 면세 물품 구입 및 판매가격 한도액을 현행 4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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