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8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제명안을 포함한 징계안 19건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에 이들 징계안이 회부됨에 따라 90일 동안 전체회의에서 징계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됐다.윤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는 염동열 의원 등 7인의 요구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마친 건 등 총 19건의 징계안을 다루려 했지만 19건에 대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7인으로부터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가 있어서 일괄상정해 대체토론한 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최장 90일 동안 이 의원 제명안을 비롯한 징계안을 논의할 수 없게 된다.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조정개시 후 최장 90일간 안건을 다루게 되며, 조정안은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의 안건조정위 회부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최소 90일 아무 조치 못하는 것에 대해 과연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 보여야 하는지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의원은 "오늘 야당 박 의원 등의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는 납득 못하며 분노가 인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형방탄국회라고 비판하며 야당 측의 철회를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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